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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보호법(?)으로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0.5) 무상리퍼 받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정보 2019. 6. 1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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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실버입니다.

    이전에 제가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무상보증기간이 지나고도 무상리퍼를 받아왔다고 글을 썼습니다.

    https://creativesilver.tistory.com/615

     

     

    이번 글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애플스토어에선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음이 안 좋지만) 영상으로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무상리퍼를 받은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아이패드 증상

    -화면 안켜짐 (홈버튼, 전원 버튼으로 켜지지 않음 / 무조건 강제 재부팅으로만 켜짐)

    -화이트 스팟 (보증기간이 지난 올 해 2월 서비스센터에 갔으나 유상리퍼사항으로 판정받음)

     

    2.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

    -그러던 중 보증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상리퍼를 받았다는 글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 온 것을 확인.

    -공통적으로 소비자보호법관련해서 무상리퍼를 받음.

     

    3. 애플 지니어스바로 예약, 가로수길 애플스토어로 퇴근하자마자 방문

    -방문 전에 아이튠즈로 백업 완료

    -무상 리퍼 판정 받음.

     

    여기까지가 제 아이패드의 증상을 해결하는 전 과정을 적었습니다.

    이전의 글에선 애플스토어에 방문하고 단순히 리퍼를 받은 내용 위주로만 적었지만

    이번 글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소비자보호법?

    조사해 본 결과 정확하게 법이라기 보단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공정위에서 마련한 기준안이라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해결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안인데 20194월 이 기준안이 한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의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증가했다고 아시는 그 개정안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같은 태블릿 pc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설명 문서. 태블릿pc 항목이 신설되었고 보증기간은 1년이 되었다는 변경점.

    출처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46

    기존의 경우엔 태블릿pc는 항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의 품질 보증 기간, 부품 보유 기간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lcd나 메인보드의 경우 2년의 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이전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달부터 개정된 기준안에서는 태블릿pc 항목이 신설되고 보증기간 1, 부품 보유기간은 4년으로 새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에 비해 보증기간이 감소한 셈입니다.

     

     

    2. 기준안은 개정되었는데 어떻게 무상리퍼를 받지?

    웬만한 업체들은 4월부터 개정된 기준안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식 수리업체 등등에서 말이지요. 그런데 애플스토어의 상황이 특이한데, 애플 내부 전산망에서는 수리 기준이 아직 개정되기 이전의 기준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애플 내부 전산망에선 아직 아이패드는 보증기간 2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제가 애플스토어에 방문했던 2019610일 월요일까지는 이대로 적용 중이었습니다.

    다만 애플 내부 전산망의 기준이 언제 개정안으로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방문을 하고 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그 외의 주의사항

    -한국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므로 한국에서 정발된 제품에만 해당됩니다.

    -이론상으론 6월 기준 한국에 출시된 모든 아이패드 프로 2세대가 해당되지만, 애플 원격 진단을 거쳐 조건에 충족되어야만 무상 리퍼가 가능합니다.

    -애플스토어 측에선 조건만 전부 충족된다면 웬만해선 무상 리퍼를 진행해주려고 합니다.

    -무상 리퍼 판정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품을 수거해가고, 리퍼 제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이전에 백업은 필수이며, 미리 사전예약(지니어스바 등)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식 서비스센터는 지점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복불복이라고 합니다.

    -서류에 적힌 비용은 495천원이었습니다. 물론 무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자신의 아이패드 프로 2세대 제품에서 화이트 스팟이 있거나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로 애플스토어에 찾아가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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